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08:14 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2 층 E 도서관 열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17세) 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다리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