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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4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6:5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C 7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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