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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9:22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19:1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모를 하기 위해 하의를 탈의하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다음 자세를 바꾸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과 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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