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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D 미니쿠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이 차량을 1,840만 원에 팔겠다. 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은 그 채무금을 모두 납부하고 설정해지를 요구해둔 상태로 며칠 내에 저당권이 해제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매매 당시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재하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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