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C 엑센트 승용차량의 매도자이며, 피해자 D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의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7:30경, 대전 서구 문정로 10번길 39,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압류 설정된 것은 없고, 78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이 있으니, 차량대금 980만 원에서 위 미납 세금 78만 원을 공제한 902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에는 55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0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이미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매당시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구체적인 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구입하는 매수인으로서는 피담보 채무액을 제외하지 않은 매매대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직후 대부분의 금액을 당일 다 지출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 매매계약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