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를 매각하면서 그 버스의 할부금이 남아 있고, 차량의 소유자 명의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명의가 아님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I빌딩 201호 자신이 운영하는 ㈜ J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속버스 차량(K,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6,000여만 원 이상의 할부금이 남아 있었으며, 차량 명의도 ㈜ J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속버스 20대가 있다. 내 회사 소유로 할부금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차량 1대가 있는데, 이를 1억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부터 2010.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두 대를 차례로 추가 매도하면서 남아있는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반영하여 두 차량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며, 피해자가 보낸 2010. 12. 23.자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매매 당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