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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41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를 매각하면서 그 버스의 할부금이 남아 있고, 차량의 소유자 명의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명의가 아님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I빌딩 201호 자신이 운영하는 ㈜ J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속버스 차량(K,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6,000여만 원 이상의 할부금이 남아 있었으며, 차량 명의도 ㈜ J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속버스 20대가 있다. 내 회사 소유로 할부금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차량 1대가 있는데, 이를 1억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부터 2010.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두 대를 차례로 추가 매도하면서 남아있는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반영하여 두 차량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며, 피해자가 보낸 2010. 12. 23.자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매매 당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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