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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57』 피고인은 2015. 1. 19.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동차 매매시장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급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3일 후에 대출금이 나온다. 우선 네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에 대한 채무금 15,704,610원을 대신 상환해 주면 3일 후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채무금이 아닌 피고인의 하나캐피털에 대한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704,61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캐피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26』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동차 매매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일 그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차량에 설정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설정된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120,6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캐피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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