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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7가단60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562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 이 법원은 2016. 3. 30.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2,1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다툴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고). 2)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현실에서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완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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