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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868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6637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0.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원고는 피고에게 11,065,210원과 그 중 9,430,504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10.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1. 1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말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명1846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초가 된 제반서류들이 위조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전부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1. 10. 20.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여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당부에 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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