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이의)의 경우,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4832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여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위 확정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으나, 원고로서는 추완항소를 하여 다투었어야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