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이면도로를 효원공원 방면에서 권광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F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수리비 6,52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위 J 주점 종업원 K에게, ‘네가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5. 6. 5.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