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3.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 에스케이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5. 16: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서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2012. 3. 10. 20:5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조회,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