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5. 2015원538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7. ‘인쇄회로기판의 휨 개선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청구항 4 내지 8, 1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청구항 9, 10, 12, 13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각각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2. 16. 청구항 8 내지 13을 삭제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18.『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청구항 4 내지 7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7. 16. 재심사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18. 당초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2015. 9.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538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7. 25.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2015. 7. 16. 보정된 것) 1) 발명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