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8. 2015원63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8.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조성비를 한정하여 보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등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23. “위 거절이유 중 진보성 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6.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5. 11. 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3, 12를 보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5원6352호로 심리한 다음, 2017. 2. 28.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11호증) 1) 발명의 명칭: 탄화수소 혼합물 및 이의 용도 2) 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국내번역문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