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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30 2016고단3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20: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여, 2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F(23 세) 가 ‘E 주점’ 안쪽을 들여다보며 D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꺼져 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나한테 말하는 것이냐

’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변 상가의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변 상가의 간판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며 ‘E’ 주점 밖으로 철제 의자를 가지고 나와 휘두르던 중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 철제의 자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BMW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내리찍어 약 10cm 가량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47,0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01. 16. 21:10 경 제 1 항 기재 근처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 경찰서 신 현지 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강하게 걷어 차 뒷문에 5cm 가량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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