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4개월 간 교제하다

2018. 10. 하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2. 10: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앞’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남성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침실에 이르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1. 사진(피고인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