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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9 2018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0:10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위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2층 복도에 계단을 이용해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CD의 영상,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원룸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이 닫히지 않게 문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 부분에 갖다 대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건물의 옆 건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원룸 건물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위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걸어가는 골목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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