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4:0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17: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을 확인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문을 붙잡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2019-S-2998), 감정의뢰회보(2019-S-3406)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