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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가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내의 원룸에 혼자 사는 것을 알고, 2014. 10. 10. 12: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E씨 집 아니에요 ’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문을 닫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12:1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의 바깥쪽 손잡이를 잡아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이 빠진 할머니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회음부 질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집안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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