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F대입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고 여자니까 안심이 안된다.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뒤따라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손으로 양 손목을 잡고 “가만히 있어 이년아,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회유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소변을 보고 와서 너랑 꼭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화장실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주거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이거 지금 안 열면 가만 안두겠다. 강제로 문을 딸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화장실문 손잡이를 세게 위아래로 흔들고 발로 화장실 문을 차 문손잡이가 작동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