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면세 수입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을7호증), 피고는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C에 있는 D공항 여객청사 건물의 소유자이다
(을3호증). 나.
면세점 운영자 입찰과 선정
8.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 공사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연간 임대료, VAT 별도)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입찰금액, 임대료 산정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가. 입찰금액 입찰자가 입찰 대상시설의 위치, 형태, 업종, 면적 등을 고려한 영업수지 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납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간 임대료(VAT 별도)를 말합니다.
입찰 참가 시 시설물 및 인테리어 설치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인테리어 포함) 비용 부담을 이유로 피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부과는 제시한 연간임대료를 월별로 환산하여 고지하면, 환산한 월임대료의 끝자리 중 10원 이하는 절사합니다.
《고정임대료와 변동임대료 중 많은 금액 적용》 ☆ 고정임대료 > 변동임대료 ⇒ 고정임대료 적용 ☆ 고정임대료 < 변동임대료 ⇒ 변동임대료 적용, 추가 고지
나. 임대료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고정임대료 - 최초 계약년도(2014년): 낙찰금액 - 2차년도 이후 임대료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과 연동하여 매년 조정 변동임대료 :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임대료 1) 피고는 2014. 7. 24. D공항 출국장 G구역(화장품, 향수 등) 및 E구역(주류, 담배 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