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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06900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2017. 3.부터 2018. 7.까지의 임대료 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면세 수입상품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항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에 있는 D공항 여객청사 건물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8.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 공사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연간 임대료, VAT 별도)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입찰금액, 임대료 산정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가. 입찰금액 입찰자가 입찰 대상시설의 위치, 형태, 업종, 면적 등을 고려한 영업수지 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납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간 임대료(VAT 별도)를 말합니다.

나. 입대료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고정임대료와 변동입대료 중 많은 금액 적용> 고정입대료 > 변동임대료 고정입대료 적용 고정임대료 < 변동임대료 변동임대료 적용, 추가 고지 고정임대료 - 최초 계약년도(2014년) : 낙찰금액 - 2차년도 이후 임대료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과 연동하여 매년 조정 변동임대료 :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임대료 1) 피고는 2014. 7. 24. D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장설명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4. 8. 1. 실시된 입찰에서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원고가 면세품 판매장으로 사용할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가.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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