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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0: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오토바이를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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