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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 앞에 와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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