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85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할인마트’에서 그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51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스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