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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329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 21:55경 부산 사하구 B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4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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