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성인오락실 입구에서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의 자리를 치운 것을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