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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7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년 11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진행되는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는 고소작업차 기사로, 피고인 B은 작업반장으로 각각 일하게 되었다.

피해자 E(61세)는 2014. 11. 29.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운전의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모델하우스 2층 외벽의 패널을 탈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는 운반구를 안전하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작업을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패널의 너비가 운반구보다 길다는 이유로 운반구의 좌우측 안전난간이 모두 해체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위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반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로 추락하여, 결국 같은 날 15:1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0, 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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