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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4:00경 제1종 보통면허 없이 B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제1종 보통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외근기록부 사본(증거기록 제10~1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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