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5 2015고정2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11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105동 310호에 거주하는 C와 친구사이이다.

피해자 D(여, 29세)는 C의 아들인 E과 위 310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16:20경 위 C의 집에서 C,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보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D 목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9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