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1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5:40 경 청주시 서 원구 D 건물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대학교 방면에서 산 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Y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후 탈구 상해를, 피해자 H( 여 ,21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통증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Y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