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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9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8:57경 대구 중구 C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곳 매니저인 D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365,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4.경부터 2013.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대구 시내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지에서 합계 17,26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용의자의 범행 모습 등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2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 월 미만 버림)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며, 피해액도 큰 편에 속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품이 전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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