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19』 피고인은 2014. 8. 14. 13:4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원 상당의 검정색 상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343』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지고 갔고, 2014. 11. 7. 20: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수사, 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