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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081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43,000,000원, 피고 F는 2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사업개요]

3. 사업방식 : “을(H 및 피고들)”은 “을”이 제출한 사업부지 토지목록(별첨)대로 토지작업을 100% 완료한 후 토지작업완료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사용 동의서, 토지주 인감증명서)와 토지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갑(원고)”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이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갑”의 주관 하에 본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토지매매계약) 본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매입면적 : 사업부지 전체면적(11,628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3) 전체 사업부지 매입금액은 67,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본 계약서에 의해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보수와 용역보수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보수 : 토지 매입대금의 2%로 한다.

(3) 지불방법 : “갑”은 “을”에게 용역보수를 회로 나누어 지불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 : 20,000,000원(H 및 피고 B, C, D, E) 나) 매월 개인당 1,5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지급일날 그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본 사업지 매입작업완료 시점은 2012. 3. 31.로 한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G 외 314필지(11,628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0. 12. H 및 피고 B, C, D, E과, 2012. 1.경 피고 F와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한다)의 토지용역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H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완료일인 2012. 3. 31.까지 토지매입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3. 9.경에는 토지매입업무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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