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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08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D은 E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대구 수성구 F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2005년경부터 같은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3. 24.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접촉할 G, H 등 용역작업자들(이하 ‘G 등’이라 한다)과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G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들의 구역을 나누어 각자 맡은 구역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4.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피고가 G 등과 체결한 위 토지매입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본 목적물은 대구 수성구 F 외 일원(매입면적 약 10,400평의 95%로 하며, 국유도로는 제외) 제3조[용역의 범위] “을(C)”은 다음의 용역을 “갑(피고)”에게 제공한다.

1. 목적물의 매입대행자 역할로서 소유주와 “을”간의 매매계약체결 후 양도업무(“갑”이 지정한 법인으로 계약체결)

2. 매매계약서 관련 서류 일체의 양도

3.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일체

4. “을”은 용역업무의 모든 진행사항을 “갑”과 수시로 협의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용역기간은 본 계약 약정일로부터 목적물의 잔금지급시(소유권이전 완료)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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