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1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 10, 11, 12, 34,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04.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식회사 토담컨설팅에서 부동산컨설팅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선화동 458-2 전 1,831㎡ 외 25필지 합계 35,080㎡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2005. 2.경 에스디로부터 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를 수임하였다.

다. 에스디는 2007. 7. 31. 주식회사 이루윈(이하 ‘이루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는데, 이루윈은 2008. 12. 11. 다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고, D는 2012. 2. 28. 원고의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매입업무를 수탁한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홀딩스(이하 ‘케이앤에이치’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2013. 9. 11. 원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행자였던 에스디로부터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05년경 에스디와 사업부지 소유자들과의 사이의 매매체결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보증인이 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한 이루윈과 사업부지 소유자들과의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