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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2.19 2013가합5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법인 양도ㆍ양수 약정서 양도인 : 군산시 C빌딩 2층 주식회사 B 공동대표 D 공동대표 E 양수인 : 군산시 F A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부동산표시 : 군산시 H 외 필지 면적 : 52,199㎡(약 15,766평) 위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법인체의 총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며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사업권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계약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②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그에 따른 자산 일체(계약일 시점) 군산시 H 외 필지 52,199㎡(약 15,766평)의 아파트 사업부지[도로부지 수용(2,991㎡, 약 904평), 국공유지(2,304㎡, 약 697평), B에서 매도청구(1,956㎡, 약 591평) 신청 부지 제외 (단, 수용 및 국공유지, 매도청구 총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 잔금 지불 시 초과금액은 차감 지급한다.

) ③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 면허 및 출자증권(허가사항 포함) 제2조(양도ㆍ양수대금 및 지불방법) ① 양도ㆍ양수 대금 총액은 이백육십억 원으로 한다. (단, 토지대 240억 원, 사업권 20억 원) ② 대금의 지불 방법은 약정 체결 시 약정금 3억 원을 2011. 6. 20. 지불하고, 중도금은 총 매수대금의 40%를 2011. 9. 20.(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불하고(단, 중도금 입금 시 정식 계약으로 자동 전환한다

), 잔금은 2011. 11. 20.(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불한다. 제3조(구비서류의 인도 “갑”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ㆍ양수 서류 일체를 양수인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제출키로 한다.

법인 인도 서류 목록◀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이사회 의사록 ③ 주식인도증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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