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망 D은 2011. 11. 18.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14. 4. 3. 경 사망하자 2014. 4. 21. 경 D의 처 E으로부터 피해 회사 주식 1,668 주를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5. 경부터 2020. 11. 25. 경까지 80회에 걸쳐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치르기로 약정하였고, 2014. 4. 23. 경 다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1. 경 위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 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 합계 5,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별거래 명세서, 각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C( 주) 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각 가지급 금 내역, 2016년도 계정 별 원장 (가 지급금)
1. 수사보고( 순 번 3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가진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돈을 E에게 송금한 것이고, ② 이를 대표자 가지급 인출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