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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6고단14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던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로서 F, 피해자 G, H, I, J( 이하 F과 피해자들을 ‘ 이 사건 주주들’ 이라 한다) 와 함께 2001. 9. 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각각 주식을 배분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경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각종 주식 양도 소득세, 공과금, 가지급 급 정리, 등기 이전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을 합계 11억 2,000만원, 회사의 가치는 가지급 금을 포함한 31억 2,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위 주주들 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주주 명의 변경을 위하여 이행 각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으나 주주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을 합계 21억 1,500만원, 회사의 가치는 가지급 금을 포함한 43억 8,700만원으로 산정하여 위 회사를 K에게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의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명의는 5년 후에 변경해 주겠다고

한 후 2012.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을 1 주당 1만원으로 하여 주주 명의를 피고인 및 이 사건 주주들에서 L, M, N, O, P, Q으로 양도된 것으로 신고 하였다가 2014. 말경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며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는 약 31억 2,0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실제로 K에게 양도한 금액인 약 43억 8,700만원으로 신고 하면 양도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서류상 미비한 것이 있으니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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