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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2007. 7. 26.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2015. 6. 30. 경까지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 2.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2. 30.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4. 12. 24. 서울 구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80만 주를 16억 원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이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23만 8,000 주를 4억 7,6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5. 1. 12. 피해자 회사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에서 6억 7,600만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 7억 원( 위 J 은행 계좌), 2015. 7. 13. 7억 원[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2억 5,000만 원, 위 J 은행 계좌 2억 5,000만 원, 위 회사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2억 원], 합계 20억 7,600만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2015. 6.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450만 원을 위 J 은행 계좌에서 가 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O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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