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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1 2013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4. 05:3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두물로 21-6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우리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우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285% 및 0.226% 상태에서 연속해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만 회사에 가져다 놓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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