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70』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10. 04:39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99』 피고인은 2016. 8. 30. 21:05경 평택시 모곡동 441-7에 있는 한주정공 주차장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