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14. 05:3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두물로 21-6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우리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우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1. 12. 31.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제39조 제1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 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후, 1970. 8. 12. 법률 제2236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