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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 및 2007. 6. 13.경 음주운전을 하여 2007.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35경 파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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