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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5고단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6.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를 지산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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