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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2. 23:28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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