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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2016 노 4529)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효성 캐피탈( 주)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4.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0길 2, 204호( 문정동 )에 있는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컨설팅( 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할부금융 약정서, 계약자 B, 주소 서울시 구로구 C, 물건 정보 전광판 3,600,000원, 할부조건 금 삼백육십만원, 할부기간 24개월, 신청인 B’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할부금융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효성 캐피탈( 주 )에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컨설팅( 주)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광판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B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위조한 후, 위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컨설팅( 주) 을 통해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6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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