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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노457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3. 7. 26. 자 사문서 위조 및 2013. 7. 26.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범행 당시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G 명의의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약정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2. 19. 자 사문서 위조 및 2013. 2. 19. 자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부녀 지간이며, H와는 2008년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H는 신용 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명의로 승용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부 G의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승용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3. 2. 19. 인천 남구 I에 있는 기아 자동차 J 지점에서 기아 자동차 K5를 구입하면서 “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의 신청 자란에 G, 주민번호란에 K, 대출 금란에 27,000,000원, 본인 겸 채무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3. 2. 19. 인천 남구 I에 있는 기아 자동차 J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아 자동차 직원 L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오토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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