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4』
1.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남양주시 B 답 2,658㎡를 양어장으로 용도변경을 승인 받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1 일 입장료 1만원을 받는 형태로 낚시터로 변경하여 운 영하였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내수면 등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공적으로 내수면을 조성하여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2017 고단 2759』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에서 25㎡ 의 공간에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찌개류,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진술 조서, 현장사진 등,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8조 제 3호, 제 40조 제 1 항( 전용 농지 미 승인 용도변경의 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1 항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무허가 낚시터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