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7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D 낚시터 내에서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한 이후에 영업을 하여 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16. 경부터 2015. 9. 16. 16:45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B에 있는 D 낚시터 내에서 바닥면적 약 45㎡에 냉장고 2대, 4 인용 탁자 4개 등 조리시설, 세척시설, 객실 등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5~7 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 조,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남편이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식품 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행정청으로 단속을 받았는데도 동종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